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15372018-05-03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22021-05-04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관련퇴직연금복지과-57052019-12-31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퇴직연금복지과-6262019-02-07
- 행정해석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2021-01-07
- 행정해석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8402020-06-30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2018-06-18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12021-07-09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3182016-02-17
- 행정해석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7502006-02-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9532022-03-22
- 행정해석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퇴직연금복지과-36922020-08-18
- 행정해석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302019-09-11
- 행정해석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872016-04-20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근로기준정책과-50872020-12-22
- 행정해석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사업장에서 실제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주 52시간까지만 단축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17392018-06-19
- 행정해석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 선수가 대회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군이 차량지원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장애인고용과-16852018-06-19
- 행정해석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8-0184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