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의료비 중도인출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802020-06-0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20022013-10-15
- 행정해석중간정산 등 사유로서 의료비 판단기준퇴직연금복지과-25552021-06-02
- 행정해석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증빙자료 관련퇴직연금복지과-23262021-05-20
- 행정해석의료비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82021-08-04
- 행정해석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382014-11-20
- 행정해석무급휴직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37022020-08-19
- 행정해석진단서상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시된 경우가 의료비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402021-07-28
- 행정해석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7772021-08-24
- 행정해석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여부복지 68233-1732003-07-16
- 행정해석경영환경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9722008-05-14
- 행정해석중도인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도 합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8532021-08-30
- 행정해석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182015-09-01
- 행정해석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102021-06-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212021-05-31
- 행정해석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사내근로복지기금)퇴직연금복지과-21112021-05-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퇴직연금복지과-45792021-10-22
- 행정해석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302021-06-18
- 행정해석IRP 가입자 본인 등의 요양을 사유한 중도인출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21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