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등 사유로서 의료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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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치과에서 발급한 치료인증서(가입자가 앞으로 치료해야 할 항목과 금액 명시)를 근 거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치료 소견서에 향후 1년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진행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이 임 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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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치과에서 발급한 치료인증서(가입자가 앞으로 치료해야 할 항목과 금액 명시)를 근 거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치료 소견서에 향후 1년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진행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이 임 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한지
【회 시】 치과 치료를 통한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의 내용이 「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의료비에 해당하여야 하고, 미용목적의 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의료비의 종류>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하여 「 약사법」 제2조 에 따른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하거나 임차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 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 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미포함 - 또한,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연간 임금총 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중도인출을 허 용합니다. - 다만,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 정이 가능하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청구서 등)는 중도인 출 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청구서・의료기기 견적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해 당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나, 향후 의료비추정서로 증빙하는 금액 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ʻ치료인증서ʼ가 향후 의료비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치료를 위하여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명시하고 있을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때, 향후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계 없이 치료를 위해 지출이 확정된 총 비용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