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7.16
복지 68233-173
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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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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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