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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원청과의 용역계약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913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속적인 작업물량 감소로 회사와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이 연장 없이 종료된 점, ② 회사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일에 전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282018-06-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입사한 후 3차례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6292022-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원청과의 용역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탁업체 변경에도 계속 근무하였고…기각경기2024부해5092024-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원청과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24. 7. 31. 자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의 후임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사유로 2024. 9…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0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기간을 보다 장기로 정하기를 희망하였고 사용자는 공사의 계속,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에 '원청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금주 안에 근로계약 기간을 재협의’하기로 하였으…기각울산2025부해143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과의 계약해지, 폐업사실증명원 등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위장폐업이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1은 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부산2017부해4662018-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기각전북2023부해55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3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하지 않는다.”…기각충남2019부해3092019-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7222019-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조선소 사내협력업체로서 인력 운영 규모는 원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물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바, 도급물량이 많은 경우 적정 인원을 확보(특히, 조선소 사내협력업체는 최근 물량이 크게 줄어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22017-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근로하고…인정 (구제)전남2021부해9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 31.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일을 2016. 1. 31.에서 같은 해 2. 29.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동…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512016-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2023-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기각인천2022부해3692022-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임금부분은 인식하고 있으면서 근로계약기간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주…기각울산2018부해492018-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이익 여부1) 사용자가 2023. 3. 31.을 마지막으로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었다.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파…기각경북2023부노322023-07-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제3조제1항 단서에 ‘기한부(촉탁) 계약 기간 내에 “갑”과 원청사와의 계약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계약만료) 발생 시는 그 사유 발생일에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20…각하인천2019부해4552019-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