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5-15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30
AI 분류
① 사용자는 원청과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24. 7. 31. 자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의 후임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사유로 2024. 9. 30.까지 원청과 경비용역계약을 2개월 연장한 점,
③ 2024. 10. 1. 자로 원청은 후임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용자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9. 30. 자로 완전히 종료된 점,
④ 설령 근로자의 2024. 7. 31. 자 해고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2024. 9. 30.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는 2024. 10. 30. 노동위원회에 2024. 7. 31. 자 고용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원청과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24. 7. 31. 자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의 후임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사유로 2024. 9. 30.까지 원청과 경비용역계약을 2개월 연장한 점,
③ 2024. 10. 1. 자로 원청은 후임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용자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9. 30. 자로 완전히 종료된 점,
④ 설령 근로자의 20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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