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8-1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722
AI 분류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원청인 충남대학교인 점,
② 2차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원청의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연이라는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원청인 충남대학교인 점,
② 2차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원청의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와 원청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이 소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원청인 충남대학교인 점,
② 2차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원청의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와 원청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이 소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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