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4-13 | 2022구합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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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해고의 존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적용됨.
- 원고 공사부장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참가인 퇴출 요청에 반대하며 언쟁을 벌였으나, 참가인이 현장을 떠난 후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복귀를 독려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음.
- 근로자가 원청에 '산업재해예방 서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원청 안전관리자의 거듭된 퇴출 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약 7개월 후, 재심판정 이후에야 참가인에게 복귀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재심판정상의 원직복직명령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 이후 복귀 독려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근로자가 원청 안전관리자의 해당 통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고, 2021. 7. 22. 해당 통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적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서면 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