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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9982017-08-21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
-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1682022-11-07
- 행정해석[효력상실]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근기68207-7222005-02-07
-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
- 행정해석1년근로 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다해지125-159021984-07-20
- 행정해석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7402021-03-10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19372023-06-16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2019-07-09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7911986-05-12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472022-01-27
- 행정해석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02007-04-16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4442005-03-1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임금근로시간과-844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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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근로기준과-3512010-03-22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
- 행정해석해직후 재임용시 동 해직기간은 연차휴가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근기01254-6341991-01-17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660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