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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외버스 여객 운수업의 특성상 전보발령이 연중 수시로 있었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432011-09-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들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받은 부속문서에 “사용자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192025-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정규직전환 계획에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상시·…인정 (구제)충남2018부해5632019-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와 근로자는 총 9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였으나 근로자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나…기각경북2018부해1592018-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에 병가기간은 10일 이내,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은 30일 이내이며 휴직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는 진단서(치료기간 2주, 4주)를 2회 제출…기각경남2016부해4532017-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였다고 전임 대표이사가 확인해 준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인정 (구제)서울지노위2005부해2712005-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에 관한 사규 미준수, 회사에 관한 진 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노139,2000부해5492000-12-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