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29 | 2017누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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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됨.
- 상시 근로자 수는 퇴사 처리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단기거주시설을 연중 24시간, 주간보호시설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함.
- 근로자가 참가인을 퇴사 처리한 2016. 2. 11. 무렵, 단기거주시설에는 6명(F, H, 참가인, E, I, J), 주간보호시설에는 2명(K, L)의 근로자가 근무함.
- 단기거주시설의 F, H, 참가인, E은 주중에 근무하고, I, J는 주말과 휴일 및 방학기간에 근무함.
- 주간보호시설은 주말과 휴일, 방학기간에는 운영되지 않아 근무자가 없음.
- 결론:
- 근로자는 주중 근무자와 주말 및 휴일 근무자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함.
- 주중에는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나, 주말과 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2명만이 근무함.
- 따라서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방학기간 1주일, 설 연휴기간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자가 적은 기간이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방식에 따른 결과이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 근로기
2017누7022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통합 및 방학기간 특수성 결과 요약 원고가 운영하는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 함. 방학기간 및 설 연휴 등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주중과 주말/휴일 근무자 구분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양천구 G, 202호에서 단기거주시설을, 201호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 함. 두 시설의 시설장은 원고의 대표자인 D로 동일 함. 참가인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2. 11. 퇴사 처리 됨.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 함. 원고는 두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이며, 단기거주시설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리 : 사업장의 동일성 판단은 장소적 동일성, 조직·인사·재정·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두 시설은 동일 건물 내에서 호수만 달리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두 시설의 시설장이 동일인(원고의 대표자)이므로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두 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통합 및 방학기간 특수성 결과 요약 근로자가 운영하는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 함. 방학기간 및 설 연휴 등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주중과 주말/휴일 근무자 구분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서울 양천구 G, 202호에서 단기거주시설을, 201호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 함. 두 시설의 시설장은 근로자의 대표자인 D로 동일 함. 참가인은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2. 11. 퇴사 처리 됨. 피고와 참가인은 근로자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두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이며, 단기거주시설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리: 사업장의 동일성 판단은 장소적 동일성, 조직·인사·재정·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두 시설은 동일 건물 내에서 호수만 달리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두 시설의 시설장이 동일인(근로자의 대표자)이므로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두 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아닌,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함. '상시'는 상태(常態)를 의미하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해당 함.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상시 근로자 수는 퇴사 처리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단기거주시설을 연중 24시간, 주간보호시설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70221 판정일 2018.06.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아닌,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함. '상시'는 상태(常態)를 의미하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해당 함.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상시 근로자 수는 퇴사 처리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단기거주시설을 연중 24시간, 주간보호시설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함. 원고가 참가인을 퇴사 처리한 2016. 2. 11. 무렵, 단기거주시설에는 6명(F, H, 참가인, E, I, J), 주간보호시설에는 2명(K, L)의 근로자가 근무 함. 단기거주시설의 F, H, 참가인, E은 주중에 근무하고, I, J는 주말과 휴일 및 방학기간에 근무 함. 주간보호시설은 주말과 휴일, 방학기간에는 운영되지 않아 근무자가 없 음. 결론 : 원고는 주중 근무자와 주말 및 휴일 근무자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 함. 주중에는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나, 주말과 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2명만이 근무 함. 따라서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방학기간 1주일, 설 연휴기간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자가 적은 기간이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인력 운용 방식에 따른 결과이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장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상시'의 의미를 명확히 함. 특히, 복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통합 여부 판단 기준(장소적 동일성, 조직·인사·재정·회계의 독립성)을 제시 함. 또한, 특정 기간의 특수성(방학, 연휴)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도적인 회피가 아닌 인력 운용 방식에 따른 결과라면 기존 산정 방식에 따라야 함을 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함. 근로자가 참가인을 퇴사 처리한 2016. 2. 11. 무렵, 단기거주시설에는 6명(F, H, 참가인, E, I, J), 주간보호시설에는 2명(K, L)의 근로자가 근무 함. 단기거주시설의 F, H, 참가인, E은 주중에 근무하고, I, J는 주말과 휴일 및 방학기간에 근무 함. 주간보호시설은 주말과 휴일, 방학기간에는 운영되지 않아 근무자가 없 음. 결론: 근로자는 주중 근무자와 주말 및 휴일 근무자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 함. 주중에는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나, 주말과 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2명만이 근무 함. 따라서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방학기간 1주일, 설 연휴기간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자가 적은 기간이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방식에 따른 결과이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