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0-01-09 | 2019가합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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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에게 유리한 사정: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가이드라인상 심의위원회에 재량권이 있으며, 원고 채용 시 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회사에게 불리한 사정:
- 근로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비전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
- 근로자가 2018. 6. 30.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없음.
- 회사는 기존 근로자인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경쟁채용 방식 채택 시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제한경쟁을 하는 등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지향하는 해당 사안 전환계획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 최소한의 채용공고 고지 절차도 거치지 않음.
-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여전히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회사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8년도 임금 항목 및 금액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 24,510,180원 및 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677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주지방법원 | 2020-01-09 | 2019가합677 partial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4,510,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퇴직금)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1.부터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SNS 운영 보조요원으로 근무함. - 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함. -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결정함(해당 사안 비전환결정).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2. 28.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으나, 이후 갱신하지 않음. - 회사는 2018. 2. 14. 'SNS 홍보·마케팅'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자가 수행하던 SNS 운영 업무와 회사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근로자의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함. -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 및 전환계획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사유에 원고 또는 근로자의 업무가 해당하지 않음.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510,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부터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SNS 운영 보조요원으로 근무함. -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업무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결정함(이 사건 비전환결정).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8.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으나, 이후 갱신하지 않음. - 피고는 2018. 2. 14. 'SNS 홍보·마케팅'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비전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 - 근로자가 2018. 6. 30.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없음. - 회사는 기존 근로자인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경쟁채용 방식 채택 시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제한경쟁을 하는 등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지향하는 해당 사안 전환계획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 최소한의 채용공고 고지 절차도 거치지 않음.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가 수행하던 SNS 운영 업무와 피고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원고의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함. - 이 사건 가이드라인 및 전환계획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사유에 원고 또는 원고의 업무가 해당하지 않음.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원고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비전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 - 원고가 2018. 6. 30.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기존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경쟁채용 방식 채택 시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제한경쟁을 하는 등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지향하는 이 사건 전환계획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 최소한의 채용공고 고지 절차도 거치지 않음.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기관의 전환 계획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 의무를 수반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의 기대권을 배제하고 경쟁 채용을 진행할 경우, 그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점 부여, 제한 경쟁, 정보 고지 등) 없이 이루어진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677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주지방법원 | 2020-01-09 | 2019가합677 partial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4,510,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퇴직금)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1.부터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SNS 운영 보조요원으로 근무함. - 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함. -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결정함(해당 사안 비전환결정).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2. 28.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으나, 이후 갱신하지 않음. - 회사는 2018. 2. 14. 'SNS 홍보·마케팅'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수행하던 SNS 운영 업무와 회사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근로자의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함. -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 및 전환계획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사유에 원고 또는 근로자의 업무가 해당하지 않음. - 결론: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자신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특히 경쟁채용을 통한 갱신 거절 시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 근거 규정,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절차, 차별적 대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510,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부터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SNS 운영 보조요원으로 근무함. -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업무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결정함(이 사건 비전환결정).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8.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으나, 이후 갱신하지 않음. - 피고는 2018. 2. 14. 'SNS 홍보·마케팅'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회사에게 유리한 사정: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가이드라인상 심의위원회에 재량권이 있으며, 원고 채용 시 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회사에게 불리한 사정: - 근로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비전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 - 근로자가 2018. 6. 30.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없음. - 회사는 기존 근로자인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경쟁채용 방식 채택 시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제한경쟁을 하는 등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지향하는 해당 사안 전환계획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 최소한의 채용공고 고지 절차도 거치지 않음. -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여전히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회사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8년도 임금 항목 및 금액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 24,510,180원 및 지 - 원고가 수행하던 SNS 운영 업무와 피고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원고의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함. - 이 사건 가이드라인 및 전환계획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사유에 원고 또는 원고의 업무가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에게는 피고가 자신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특히 경쟁채용을 통한 갱신 거절 시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 근거 규정,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절차, 차별적 대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가이드라인상 심의위원회에 재량권이 있으며, 원고 채용 시 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 - 원고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비전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 - 원고가 2018. 6. 30.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기존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경쟁채용 방식 채택 시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제한경쟁을 하는 등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지향하는 이 사건 전환계획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 최소한의 채용공고 고지 절차도 거치지 않음. -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2018년도 임금 항목 및 금액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 24,510,18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다만, 원고가 현재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기관의 전환 계획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 의무를 수반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의 기대권을 배제하고 경쟁 채용을 진행할 경우, 그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점 부여, 제한 경쟁, 정보 고지 등) 없이 이루어진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