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6-13 | 2018구합1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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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인원 부족 또는 업무 과중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인정됨.
- 제2-나 위반행위 (보조금전용계좌 잔액 미반납 및 이월 사용):
- B이 2013~2016 회계연도 마감 후 보조금전용계좌의 집행잔액 17,382,738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D가 2014년부터 시설장으로 재직하며 미집행 잔액을 파악하고 반환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동종 위법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입사 시기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인정됨.
- 제2-라 위반행위 (직원 채용 절차 및 근로계약서 미흡):
- B이 채용 공고 시 1곳의 사이트에만 공고하거나 채용 공고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지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근로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별도 벌칙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상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 인정되지 않음.
- 제2-마 위반행위 (후원금 관리 부적정):
- B이 비지정후원금을 과다하게 적립·이월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으며, 후원자에게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허위로 등록한 사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재무회계규칙,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 보조금 및 후원금의 적정 사용, 아동 인권 보장, 지도·감독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 요구됨.
- 판단:
- 제2-가 위반행위 (주부식비 부적정 집행):
- B이 주부식비 지출 시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보조금 및 후원금을 집행하고, 12월에 지출이 편중되어 연중 대부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1식 단가 기준에 미달하게 급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인원 부족 또는 업무 과중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인정됨.
- 제2-나 위반행위 (보조금전용계좌 잔액 미반납 및 이월 사용):
- B이 2013~2016 회계연도 마감 후 보조금전용계좌의 집행잔액 17,382,738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D가 2014년부터 시설장으로 재직하며 미집행 잔액을 파악하고 반환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동종 위법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입사 시기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인정됨.
- 제2-라 위반행위 (직원 채용 절차 및 근로계약서 미흡):
- B이 채용 공고 시 1곳의 사이트에만 공고하거나 채용 공고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지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근로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별도 벌칙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상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 인정되지 않음.
- 제2-마 위반행위 (후원금 관리 부적정):
- B이 비지정후원금을 과다하게 적립·이월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으며, 후원자에게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주장은 법규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인정됨.
- 제3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및 아동 인권 침해):
- B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패한 식재료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입소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는 조리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나, 업무의 최종 책임은 시설장에게 있고,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조리원 입사 이전부터 있었으며, 시설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됨.
- 인정됨.
- 제4 위반행위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 보고):
- B이 피고의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2013~2016 회계연도 정산보고 시 실제 계좌잔액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름.
- 인정됨.
- 제5 위반행위 (검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 D가 피고의 지도점검 및 감사 과정에서 연가를 사용하며 검사·질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D가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스트레스 주장은 진위가 의심되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제35조의2, 제40조 제1항 제8호, 제4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제1항, 제2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5조, 제29조 제1항, 제41조의4 제1항, 제5항,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1조의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제3호, 제33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6호, 제57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제1항
- 보건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합리적 이유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제2-라 위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봄.
-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불이행', '검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에 해당함.
-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이므로 '1.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피고는 보호아동 등의 피해를 고려하여 '1. 일반기준' 마목에 따라 시설 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한 것으로 보임. 이는 제재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음.
- 제1 위반행위(보조금 목적 외 사용)는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위배되고,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
- 제2 위반행위(보조금, 후원금 회계처리 부적정)는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제3 위반행위(부패 식재료 방치 및 아동 인권 침해)는 아동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시설장 D는 대부분의 위반행위 시기에 시설장으로 재직하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회계 및 종사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가볍지 않음.
- 원고가 시정 조치를 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동종 비위 반복 방지)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검토
- 본 판결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적정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설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음.
- 특히 보조금 및 후원금의 부적정 사용, 아동 인권 침해, 행정 지도·감독 불응 등 복합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시설장 교체명령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임을 확인함.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처분기준의 합리성과 위반행위의 중대성,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 시설의 열악한 환경이나 시정 노력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가 크다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