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17-08-08 | 2016가단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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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0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함.
- 선원법 제25조의2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9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함.
- 선원법 적용 여부: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이 사건 어선은 7.93톤의 연안어업 허가 어선이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음.
- 판단:
- 이 사건 어선은 7.93톤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의 선원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가사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양조망 어업기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근로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고, 선원법 제57조에서 어선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기본급 외 수당과 성과급이 조업 가능 일수, 총 어획량 등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임금 약정이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조항이나 강제근로 금지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
2016가단4440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선원고용계약상 선급금 반환 의무 및 임금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33,5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7.93톤 어선 C호의 선주이며, 피고는 어로장 임. 원고와 피고는 2013. 1. 4.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3. 9. 18.까지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총 4,100만 원을 지급하였 음. 피고는 2013. 7. 1.부터 2013. 9. 17.까지만 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2013. 9. 18. 마지막 선급금을 받은 후 일방적으로 승선을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하였 음. 피고는 2013. 10. 1.경 다른 선주와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어선에서 근무하였 음.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4.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고용계약의 해석 및 선급금 반환 의무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피고가 2013. 9. 18. 임의로 하선한 후 연락을 두절하고 다른 어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다른 어로장을 구하고 피고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9. 18.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선급금 중 실제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남편의 폭력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급금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 판정 요지 선원고용계약상 선급금 반환 의무 및 임금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급금 33,5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7.93톤 어선 C호의 선주이며, 회사는 어로장 임. 원고와 회사는 2013. 1. 4.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근로자는 2013. 1. 14.부터 2013. 9. 18.까지 회사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총 4,100만 원을 지급하였 음. 회사는 2013. 7. 1.부터 2013. 9. 17.까지만 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2013. 9. 18. 마지막 선급금을 받은 후 일방적으로 승선을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하였 음. 회사는 2013. 10. 1.경 다른 선주와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어선에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회사는 2015. 3. 4.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고용계약의 해석 및 선급금 반환 의무 부. 함. 회사가 2013. 9. 18. 임의로 하선한 후 연락을 두절하고 다른 어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다른 어로장을 구하고 회사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2013. 9. 18.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받은 선급금 중 실제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 남편의 폭력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급금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 음. 임금 약정의 유효성 (해당 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0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 함. 선원법 제25조의2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9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4440 판정일 2017.08.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임금 약정의 유효성 (이 사건 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0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 함. 선원법 제25조의2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9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 함. 선원법 적용 여부 음. 이 사건 어선은 7.93톤의 연안어업 허가 어선이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음. 판단 이 사건 어선은 7.93톤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의 선원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가사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양조망 어업기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근로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고, 선원법 제57조에서 어선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기본급 외 수당과 성과급이 조업 가능 일수, 총 어획량 등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금 약정이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조항이나 강제근로 금지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임금 약정은 유효하며,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6,416,666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다.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2조 (선원법 적용 제외 선박) 다. 1.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20톤 미만의 어선 선원법 제25조의2 (강제 근로의 금지) 다. 선원법 제29조 (위약 예정의 금지) 다. 선원법 제57조 (임금의 지급) 다. 명절휴가비 관련 주장 쟁점 부. 판단 100만 원이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는 피고가 어업기 종료 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명절휴가비 1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에서 공제함이 상당 함. 검토 이 판결은 선원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강제근로 금지 및 위약금 예정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어선의 톤수와 조업 구역에 따라 선원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선급금 반환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시 묵시적 합의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선급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만 함. 명절휴가비와 같은 추가 지급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건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선급금 반환 의무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음. 이 사건 어선은 7.93톤의 연안어업 허가 어선이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음. 이 사건 어선은 7.93톤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의 선원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가사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양조망 어업기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근로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고, 선원법 제57조에서 어선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기본급 외 수당과 성과급이 조업 가능 일수, 총 어획량 등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임금 약정이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조항이나 강제근로 금지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6가단4440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선원고용계약상 선급금 반환 의무 및 임금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33,5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7.93톤 어선 C호의 선주이며, 피고는 어로장 임. 원고와 피고는 2013. 1. 4.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3. 9. 18.까지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총 4,100만 원을 지급하였 음. 피고는 2013. 7. 1.부터 2013. 9. 17.까지만 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2013. 9. 18. 마지막 선급금을 받은 후 일방적으로 승선을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하였 음. 피고는 2013. 10. 1.경 다른 선주와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어선에서 근무하였 음.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4.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고용계약의 해석 및 선급금 반환 의무 쟁점 : 피고의 임의 하선 및 연락 두절이 선급금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 부. 법리 :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년간(양조망 어업기부터)'으로 명시되어 있고, 어업의 특성상 연중 계속 조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가 양조망 어업허가 기간에 실제 승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판단 : 피고가 2013. 9. 18. 임의로 하선한 후 연락을 두절하고 다른 어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다른 어로장을 구하고 피고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9. 18.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선급금 중 실제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남편의 폭력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급금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 판정 요지 선원고용계약상 선급금 반환 의무 및 임금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급금 33,5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7.93톤 어선 C호의 선주이며, 회사는 어로장 임. 원고와 회사는 2013. 1. 4.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근로자는 2013. 1. 14.부터 2013. 9. 18.까지 회사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총 4,100만 원을 지급하였 음. 회사는 2013. 7. 1.부터 2013. 9. 17.까지만 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2013. 9. 18. 마지막 선급금을 받은 후 일방적으로 승선을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하였 음. 회사는 2013. 10. 1.경 다른 선주와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어선에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회사는 2015. 3. 4.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고용계약의 해석 및 선급금 반환 의무 쟁점: 회사의 임의 하선 및 연락 두절이 선급금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 부. 법리: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년간(양조망 어업기부터)'으로 명시되어 있고, 어업의 특성상 연중 계속 조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회사가 양조망 어업허가 기간에 실제 승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판단: 회사가 2013. 9. 18. 임의로 하선한 후 연락을 두절하고 다른 어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다른 어로장을 구하고 회사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2013. 9. 18.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받은 선급금 중 실제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 남편의 폭력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급금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 음. 임금 약정의 유효성 (해당 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 해당 근로계약 제7조(해당 임금 약정)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 및 강제근로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0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 함. 선원법 제25조의2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9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 함. 선원법 적용 여부: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4440 판정일 2017.08.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임금 약정의 유효성 (이 사건 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 :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이 사건 임금 약정)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 및 강제근로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0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 함. 선원법 제25조의2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9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 함. 선원법 적용 여부 :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이 사건 어선은 7.93톤의 연안어업 허가 어선이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 음. 판단 : 이 사건 어선은 7.93톤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의 선원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가사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양조망 어업기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근로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고, 선원법 제57조에서 어선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기본급 외 수당과 성과급이 조업 가능 일수, 총 어획량 등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금 약정이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조항이나 강제근로 금지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임금 약정은 유효하며,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6,416,666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적용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2조 (선원법 적용 제외 선박) : 법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 다. 1.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20톤 미만의 어선 선원법 제25조의2 (강제 근로의 금지) :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 다. 선원법 제29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선원법 제57조 (임금의 지급) :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 다. 명절휴가비 관련 주장 쟁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만 원의 명절휴가비가 선급금 반환 의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 부. 판단 : 100만 원이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는 피고가 어업기 종료 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명절휴가비 1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에서 공제함이 상당 함. 검토 이 판결은 선원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강제근로 금지 및 위약금 예정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어선의 톤수와 조업 구역에 따라 선원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선급금 반환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시 묵시적 합의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선급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만 함. 명절휴가비와 같은 추가 지급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건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선급금 반환 의무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음. 이 사건 어선은 7.93톤의 연안어업 허가 어선이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 음. 판단: 이 사건 어선은 7.93톤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의 선원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가사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양조망 어업기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근로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고, 선원법 제57조에서 어선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기본급 외 수당과 성과급이 조업 가능 일수, 총 어획량 등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임금 약정이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조항이나 강제근로 금지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