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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산재예방지원과-9562021-11-12
- 행정해석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산재예방지원과-11572021-12-06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13442021-12-27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산안68322-1841994-05-11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산재예방지원과-9512021-11-12
- 행정해석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2022-05-1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지원과-8292021-10-28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702021-06-2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23722009-06-17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산재예방지원과-12112021-12-1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2022-02-1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산안68320-2962001-07-1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71999-07-14
- 행정해석안전보건점검의 종류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0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22020-03-0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02022-09-14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5641991-10-0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안전정책과-42152004-07-2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