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27
산재예방지원과-134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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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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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서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사가 포함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