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3.02
산재예방정책과-103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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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무직 근로자 관리 전반에 대한 결재권 위임 및 지자체별 다양하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황 등에 비추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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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무직 근로자 관리 전반에 대한 결재권 위임 및 지자체별 다양하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황 등에 비추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PSM 작업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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