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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사교섭시 운전직 근로자의 정년을 59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더라도 노사합의서의“정년 57세”규정에 근거한 면직통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965,부노792005-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의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532015-04-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