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4-01-11 | 2022가합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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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피고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 피고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3. 해당 사안 직위해제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직위해제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 해임과 유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요건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상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겸직 사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당시 근로자가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
4. 해당 해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합51146 지방공기업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51146 판결 해고무효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4-01-11 | 2022가합51146 grant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지방공기업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9급 주임으로 근무 중, 2022. 9. 7.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 2022. 10. 12. 피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C축제위원장을 겸직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직위해제는 기각, 해고는 인용 판정을 받음. - 근로자와 피고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해고 모두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소의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2. 해당 사안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지방공기업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9급 주임으로 근무 중, 2022. 9. 7.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 2022. 10. 12.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C축제위원장을 겸직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직위해제는 기각, 해고는 인용 판정을 받음. - 원고와 피고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해고 모두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피고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 피고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3. 해당 사안 직위해제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 4. 해당 해고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2. 이 사건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피고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 피고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3.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 4.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C축제위원장은 I면청장년회장이 맡는 당연직으로, 원고가 피고 입사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축제가 개최되지 않아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위원장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위원장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C축제위원회는 축제 개최를 위한 한시적인 단체로 상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겸직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원주시에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거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겸직 행위가 피고의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 C축제위원회는 원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이나, 보조금이 위원장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원고가 보조금 사용에 관여한 바 없으며 축제가 개최되지 않아 보조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축제위원장 지위 또는 보조금 신청 행위가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징계 전력이 없고, 직무태만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 원고의 겸직으로 피고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제2항 - 피고 시행 내규 제56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위의 정도, 업무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위해제의 경우 중징계의 개연성 및 직무 수행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 '직무'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상시적·반복적 업무 수행 여부와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비위의 경중, 근로자의 징계 전력, 기업에 미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합51146 지방공기업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51146 판결 해고무효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4-01-11 | 2022가합51146 grant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지방공기업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9급 주임으로 근무 중, 2022. 9. 7.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 2022. 10. 12. 피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C축제위원장을 겸직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직위해제는 기각, 해고는 인용 판정을 받음. - 근로자와 피고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해고 모두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사법상 지위 확보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판단: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별도로 해당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2. 해당 사안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를 취하하고 해고로 인해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직위해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승진·승급 제한 등)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 판단: 회사의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승진이 제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지방공기업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9급 주임으로 근무 중, 2022. 9. 7.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 2022. 10. 12.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C축제위원장을 겸직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직위해제는 기각, 해고는 인용 판정을 받음. - 원고와 피고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해고 모두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사법상 지위 확보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판단: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피고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 피고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3. 해당 사안 직위해제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직위해제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 해임과 유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요건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상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겸직 사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당시 근로자가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 4. 해당 해고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2. 이 사건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를 취하하고 해고로 인해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직위해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승진·승급 제한 등)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 판단: 피고의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승진이 제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피고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 피고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3.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직위해제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 해임과 유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요건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상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의 겸직 사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당시 원고가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 4.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 징계사유 인정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겸직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에 이르러야 함.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C축제위원장은 I면청장년회장이 맡는 당연직으로, 원고가 피고 입사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축제가 개최되지 않아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위원장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위원장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C축제위원회는 축제 개최를 위한 한시적인 단체로 상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겸직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원주시에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거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겸직 행위가 피고의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 C축제위원회는 원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이나, 보조금이 위원장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원고가 보조금 사용에 관여한 바 없으며 축제가 개최되지 않아 보조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축제위원장 지위 또는 보조금 신청 행위가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징계 전력이 없고, 직무태만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 원고의 겸직으로 피고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제2항 - 피고 시행 내규 제56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위의 정도, 업무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위해제의 경우 중징계의 개연성 및 직무 수행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 '직무'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상시적·반복적 업무 수행 여부와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비위의 경중, 근로자의 징계 전력, 기업에 미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