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11-16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해965,부노79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재심신청인(근로자,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박○○, 정○○(이하 ‘박○○, 정○○’ 또는 이사건 근로자들‘이라함)은 ○○공단에 운전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12. 31. 정년기일 도래를 이유로 면직된 자들이고,
재심신청인 ○○도 노동조합(이하 ’○○도 노동조합‘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함)은 ○○도 지역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며, 박○○, 정○○은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재심피신청인(사용자)
재심피신청인 ○○공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공단’이라 함)는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시로부터 주차관리·청소업무를 수탁하여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구제신청사건의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7. ○○시는 직영으로 관리하던 청소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면서 청소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합의서에 의하면 고용이 승계되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까지로 하고, 2001. 8. 1. 이후 고용되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며 기타 고용승계 이후의 사항은 공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제2호증『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합의서』, 노제9호증 노동쟁의조정 신청서]
나. ○○도 노동조합은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는 방안 및 주5일제 도입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5일간 파업을 하고 2004. 7. 19. 노사합의를 하였는바, 2004. 7. 19. 작성한 『노사합의서』에는 정년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은 공단(현)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한다.”, “기사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2년 한도 내에서 공단(현)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사제4호증2 노사합의서]
다. 공단은 2004. 11. 16. 재심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8명에게 고용해제 예고통보를 한 후 2004. 12. 30. 1944년도 출생자인 6명의 환경미화원에게는 공단 취업규정 제40조 및 환경미화원규정 제26조에 의거 정년도래로 2004. 12. 31.자로 고용해제됨을 통보하였고, 1947년도 출생자인 운전기사인 박○○, 정○○에게는 공단 인사규정 제31조에 의거 정년으로 2004. 12. 31.자로 면직됨을 통보하였다.[사제6호증의1 환경미화원 고용해제, 사제6호증의2 직원면직]
라. 공단은 2004. 12. 30. 위와 같이 고용해제 및 면직통보를 하면서 일용직고용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신규채용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재심신청인 등 정년퇴직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신청외 이○○과 조○○만 응모하였고 조○○만 채용되었다.[사 제7호증 정년퇴직자 일용직 신규채용에 따른 안내문]
마. ○○도 노동조합은 2005. 1. 5. 공단측에 위 고용해제 및 면직통보는 2004. 7. 19.자 노사합의서의 관련규정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해석요청을 하자며 이에 대한 공단의 견해제시를 요청한바, 공단은 2005. 1. 7.자 회신을 통하여 노사합의서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측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노제12호증 단체협약 해석요청과 관련한 회신 요청건, 노제13호증 단체협약 해석요청과 관련한 회신]
바. 박○○, 정○○, ○○도 노동조합 및 신청외 김○○, 윤○○, 전○○은 이 사건 면직처분 및 고용해제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5. 1. 14.(정○○은 2005. 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사.초심지노위는 위 6인의 사건을 병합 심사하여 2005. 3. 9. 박○○, 정○○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운전직으로서 2004. 7. 19.자 노사합의서에 정년을 57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외 김○○, 윤○○, 전○○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으로서 단체협약에 정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공단의 일용직 고용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바, 일용직고용규정에 의하면 정년이 61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이들에게 정년도달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대하여 고용계약 해지통보는 노사합의서상의 정년에 관한 규정해석에서 비롯된 것이고, 비조합원들에게도 똑같이 행해졌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아. 공단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5. 4. 15. 송달받고, 신청외 김○○, 윤○○, 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5. 4. 25. 재심신청(2005부해296)을 제기하였고, 박○○, 정○○, ○○도노동조합 및 신청외 김○○, 윤○○, 전○○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5. 4. 15. 송달받고, 박○○, 정○○에 대한 부당해고 기각결정 및 위 박○○ 외 5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5. 4. 26.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2005부노79, 부해965)을 제기하였다.
※ 공단과 신청외 김○○, 윤○○, 전○○은 원직복직에 합의하고 재심신청을 각각 취하함(공단 : 2005부해296 취하, 신청외 김○○, 윤○○, 전○○ : 2005부노79 취하)
노사교섭시 운전직 근로자의 정년을 59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더라도 노사합의서의“정년 57세”규정에 근거한 면직통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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