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20 | 2017나201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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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함.
- 이 사건 직위해제가 무효라면 원고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감액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하여 감액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직위해제에 따른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에 대하여 독립해서 소송에 의해서 다툴 실익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직위해제란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이 얼마 후에 다른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직위해제가 취소되거나 그 무효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 직위를 부여받았다 하여 위법한 직위해제처분에 의하여 신분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받은 불이익한 결과가 직위해제 당시에 소급해서 제거되고 직위해제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위해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면 직위해제에 의하여 받게 된 신분적 또는 재산적 이익의 회복 그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그 직위해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함.
- 이 사건 직위해제가 무효라면 원고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감액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하여 감액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직위해제에 따른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에 대하여 독립해서 소송에 의해서 다툴 실익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직위가 이미 회복되었거나,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 다른 구제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소송 경제의 원칙과 유효적절한 구제 수단의 존재 여부를 확인의 이익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줌.
-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소송에서 해당 직위해제의 무효를 전제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무효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