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4-12-18 | 2014가합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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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 회사의 인사규정 제3조 제7호 (전보: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3조 제10호 (강임: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4조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시설직, 전문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은 '별표1'과 같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 (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 기능,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 회사의 직제규정 제12조 (팀장은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차장은 6급 이상 직원 중에서 보한다)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무효인 인사명령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 - 원고 복직 당시 이미 팀장이 모두 임명되어 있었고, 특히 근로자의 종전 업무와 관련 있는 문화시설팀의 경우 근로자와 같은 4급 팀장이 보임되어 있어 근로자를 팀장으로 보임하기 위해서는 기존 팀장을 전보 발령해야 하는 등 직제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근로자가 보임된 문화시설팀 차장(B공원 근무)은 근로자의 종전 업무(조선해양문화관광팀장)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수도 일반직 4급 직급에 따라 받고 있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피고의 인사규정 제3조 제7호 (전보: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3조 제10호 (강임: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쟁점: 법원의 판단: 쟁점: 무효인 인사명령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원문 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피고의 인사규정 제4조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시설직, 전문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은 '별표1'과 같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 (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 기능,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피고의 직제규정 제12조 (팀장은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차장은 6급 이상 직원 중에서 보한다) 손해배상 책임 유무 무효인 인사명령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 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복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제상의 불가피한 상황과 직무 연관성, 보수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인사규정과 직제규정 간의 상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된 직제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인사명령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회사의 인사규정 제4조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시설직, 전문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은 '별표1'과 같다) 회사의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 (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 기능,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회사의 직제규정 제12조 (팀장은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차장은 6급 이상 직원 중에서 보한다) 손해배상 책임 유무 부. 음. 검토 본 판결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따라서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 회사의 인사규정 제3조 제7호 (전보: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3조 제10호 (강임: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4조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시설직, 전문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은 '별표1'과 같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 (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 기능,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 회사의 직제규정 제12조 (팀장은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차장은 6급 이상 직원 중에서 보한다)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무효인 인사명령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