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892021-06-23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중간정산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792021-06-1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법제처15-03982015-07-29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302017-04-07
- 행정해석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28412007-07-13
- 행정해석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37892004-07-23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방학)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26802018-11-20
-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근로복지과-24842013-07-17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2009-12-01
- 행정해석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2021-06-02
- 행정해석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12016-05-04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842003-03-12
- 행정해석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412016-03-16
- 행정해석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 제3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21242005-06-03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3352020-07-29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5322018-06-27
- 행정해석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2009-02-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보험적용부-16220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