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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052021-12-09
- 행정해석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2009-06-02
- 행정해석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2009-09-25
- 행정해석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상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8482007-07-13
- 행정해석상위 보험모집인 Agency Manager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2152000-01-01
- 행정해석이미 훈련교사3급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 자격취득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자격68580-1152000-01-01
- 행정해석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법제처17-06632018-0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위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은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각 수련의 과정의 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한다임금68207-1941994-04-0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882015-06-09
- 행정해석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542012-09-21
- 행정해석조선소에서 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542010-12-01
- 행정해석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3242014-11-19
- 행정해석○○○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542012-10-18
- 행정해석다단계 판매원 모집의 거짓광고 해당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73232011-12-16
- 행정해석△△△비즈니스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422011-04-06
- 행정해석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판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근로기준과-9191970-01-01
- 행정해석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2138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