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자격68580-115
이미 훈련교사3급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 자격취득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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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급 교사자격기준에서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교사면허 3급을 받은 후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2급으로 교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에서 훈련은 향상훈련 2주과정을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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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기준 3급에서 각 항에서도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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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기준 3급5호에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기사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교사자격 3급을 발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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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 별표1 (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28조 2항 별표 ) 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이라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이며, 이미 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직훈련과정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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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및 9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이란 교직훈련과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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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5호 해당자가 이수한 석사과정은 해당분야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