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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동 출근명령에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각하경기2017부해15682017-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상사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병가가 필요하였음에도 적절한 안내가 없었으며, 취업규칙상 사용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음에도 산업기능요원 신분인 근…인정 (구제)경북2018부해4262018-09-18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성실복무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성실근무를 약속하고도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의 근태불량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기각경북2016부해2572016-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서 작성·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3231999-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 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981998-12-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계속근로 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만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842018-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