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3-26 | 2018나205489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합의는 해당 처분이 유효한 사직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움.
- 설령 해당 사안 합의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자 위법한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 원고는 2017. 3. 13. C사로 전직하였으나, 2017. 3. 22. 퇴직함.
-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7. 4. 6.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7. 11.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 중임.
- D는 2017. 8. 7. 원고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하였고, 검사는 2017. 8. 24. D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부제소 합의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까지 금지하는지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한 사직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움.
-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자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무효 내지 위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의 취지에 반하거나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만료 예정일인 2018. 6. 1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2. 이 사건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사직인지, 아니면 피고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10. 25.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할 당시 사직을 희망했던 것은 피고 측의 부당한 대우를 벗어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은 후 원고에게 사직 등 권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17. 2. 6. 및 같은 달 22. 사직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의 전직 권유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해 보임.
- 원고는 2017. 3. 2. E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을 할게요'라고 하면서 사직 등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에게 사직 등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우려하여 원고를 해고하지 않은 채 사직 등을 권유하였고, 1일 4시간씩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함.
-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에게 난로 사용을 제한하고 욕설을 하며 사직 등을 거듭 권유·재촉하였고, 사직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근무시간·업무 배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사직 등 권유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및 복무기간 1/4만 인정받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피고의 사직 등 권유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지급받은 1,352,230원은 사직 등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발적·적극적으로 사직 등을 고려할 정도로 다액이지도 않음.
- 원고가 C사로 전직하였으나 불과 9일 만에 퇴직한 점에 비추어, 충분한 고려 끝에 자발적으로 전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계속된 사직 권유·종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3.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인지, 불법행위인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75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동료들과의 마찰은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
-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는 G에 대한 해고 및 그 철회 과정을 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 피고의 사직 등 권유·종용의 방법은 위법·부당하기까지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함.
- 피고의 직원 D가 업무 집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행·폭언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D의 사용자로서 D의 위 폭행·폭언 등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