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9-07 | 2017가합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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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7. 3. 9.자 합의 제2항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미리 인쇄되어 있는 문구임.
-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소가 2017. 3. 9.자 합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D의 폭언, 폭행 사실을 원고가 피고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알고 묵인, 종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17. 2. 초순경 피고의 전직 권유를 별다른 이의 없이 승낙하였고,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근무시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도록 함.
- E의 강압적인 언행은 원고가 지방 소재 병역지정업체로 전직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는 결국 서울 소재 C으로 전직함.
- 원고는 2016. 10.경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할 당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됨 없이 퇴직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피고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피고에게 전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17. 3. 8. 피고로부터 1,352,230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며, 2017. 3. 13.부터 C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시작함.
-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는 원고가 C에서 스스로 퇴직했기 때문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병역법 제39조 제3항 본문, 단서
-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본문
- 병역법 제40조 제1호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참고사실
- 원고의 상사인 D 대리는 2016. 6. 24. 원고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고, 2016. 10. 17. 원고에게 욕설을 함.
- 원고는 2016. 10. 25. 병무청에 D의 폭언, 폭행 및 야근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 서울지방병무청은 원고의 민원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은 6개월 경과 시 전직이 가능하므로 갈등 없이 업체를 옮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답변함.
- 원고는 2016. 10. 30. 고용노동부에 야근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2016. 12.경 피고를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나, 원고는 D의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음.
- 피고는 조사 이후 원고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야근 수당을 지급함.
- 생산팀 팀장 E는 2017. 2. 초순경 원고에게 '이직 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함.
- E, D는 2017. 2. 하순경부터 원고에게 전직을 종용하는 듯한 대화를 함.
- 원고는 'D가 2016. 6. 24.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D를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됨.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근로자가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전직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산업기능요원의 특수한 지위(편입 취소 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사직 강요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전직을 원했던 정황이 더 강하게 인정되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음.
-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