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산업안전과-39972019-09-16
- 행정해석해저관광안내업은 수상운수업으로 적용한다징수1458.4-306321982-11-10
- 행정해석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82021-06-25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항내 함부선 용역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01254-91321970-01-01
- 행정해석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1458.4-23271983-01-29
- 행정해석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98711970-01-01
- 행정해석승무원이 딸린 예부선 및 평부선 임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분류된다징수32520-95199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