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전 전보에서는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전보가 되고, 비록 희망에 따른 전보가 아니더라도 고충처리를 해주었음에도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 없이 거주지인 전주…기각전북2017부해1162017-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여직원 2명이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다른 부서로 전보된 전례가 있는 점, 부서장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다른 여직원에 대해서도 성희롱을 행한 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7792016-10-06성희롱
- 노동위① 회사의 신문화파트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문제 등 고충처리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482022-0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격한 언행을 한 것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직 3월은 양정이 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822019-01-15폭언/폭행
- 노동위정기인사이동시 근로자가 전출되더라도 노동조합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541994-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의 배치전환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3월이 지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302000-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이 났더라도 사용자의 3차에 걸친 부임촉구에 불응하고 불법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징계해고사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601998-07-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