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4-01-16 | 2022구합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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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대법원 2022. 1. 141. 선고 2021두50642 판결
-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항
-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에 규정된 보직해임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전 연대본부 지원과로 전출 조치되어 직무수행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보직해임이 있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37조의2에 따라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참모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해야 하는바, 위 전출은 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 전출 조치를 군인사법 제17조에 규정된 보직해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17조
-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37조의2
3.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장교의 보직해임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으며, 여기서 '능력'은 업무상 전문
2022구합32335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육군 대위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대위로 2019. 12. 20.부터 2020. 10. 6.까지 제12보병사단 포병여단 B대대 C포대장으로 근무 함. 원고의 부대원인 중위 D(피해자)는 2020. 9. 7.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한 고충신고를 접수 함. 피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2020. 10. 6. 원고가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보직해임을 심의, 의결 함. 피고는 2020. 10. 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B대대 포대장으로서의 보직을 해임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20. 11. 2.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27. 기각 됨. 이 사건 폭행을 포함한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피고 보통검찰부는 2021. 1. 8.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22. 6. 30. 기각 됨. 제12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2. 9. 18.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및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을 이유로 근신 7일 처분을 내 림. 원고는 2022. 10. 4. 위 근신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직해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은 그 성격상 징계와 같은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 징계대상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통지된 사유가 개괄적이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보직해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원고는 심의위원회 의결 전 대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서술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군사경찰대대 조사에서 폭행, 사적 지시, 음주 강요 등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함. 판정 요지 육군 대위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대위로 2019. 12. 20.부터 2020. 10. 6.까지 제12보병사단 포병여단 B대대 C포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의 부대원인 중위 D(피해자)는 2020. 9. 7. 회사에게 근로자와 관련한 고충신고를 접수 함. 피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2020. 10. 6. 근로자가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보직해임을 심의, 의결 함. 회사는 2020. 10. 7.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B대대 포대장으로서의 보직을 해임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0. 11. 2.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27. 기각 됨. 해당 사안 폭행을 포함한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피고 보통검찰부는 2021. 1. 8.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22. 6. 30. 기각 됨. 제12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2. 9. 18.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및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을 이유로 근신 7일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2022. 10. 4. 위 근신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은 그 성격상 징계와 같은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 징계대상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통지된 사유가 개괄적이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보직해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그러나 근로자는 심의위원회 의결 전 대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서술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군사경찰대대 조사에서 폭행, 사적 지시, 음주 강요 등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함. 또한, 근로자는 변호사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받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지서에 사유 기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대법원 2022. 1. 141. 선고 2021두50642 판결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32335 판정일 2024.0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또한,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받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지서에 사유 기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대법원 2022. 1. 141. 선고 2021두50642 판결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항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이 사건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17조에 규정된 보직해임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연대본부 지원과로 전출 조치되어 직무수행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보직해임이 있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37조의2에 따라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참모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해야 하는바, 위 전출은 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위 전출 조치를 군인사법 제17조에 규정된 보직해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17조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37조의2 3.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장교의 보직해임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으며, 여기서 '능력'은 업무상 전문성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덕적 자질도 포함 함. 보직해임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자료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직해임권자의 재량은 존중되어야 함.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폭행, 사적 지시, 언어폭력, 모욕, 음주 강요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받은 피해사실과 고충처리를 희망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참고인들이 원고의 폭행, 폭언, 욕설, 사적 지시 등을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진술서를 제출 함. 원고 또한 심의위원회 전에 피해자에게 사적 지시 및 폭언, 폭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 함.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폭행, 사적 지시, 음주 강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근신 처분을 내 림. 원고의 행위는 상습적인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피해 확대 및 장교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 원고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하급자에게 사적 지시나 폭언, 폭행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보직해임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과 처분 사유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보직해임 처분이 징계와는 다른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직해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직무 수행 능력에 도덕적 자질이 포함됨을 확인함으로써 군 조직의 특수성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판단을 내 림. 이는 군 조직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항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17조에 규정된 보직해임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전 연대본부 지원과로 전출 조치되어 직무수행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보직해임이 있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37조의2에 따라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참모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해야 하는바, 위 전출은 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위 전출 조치를 군인사법 제17조에 규정된 보직해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17조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37조의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장교의 보직해임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으며, 여기서 '능력'은 업무상 전문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