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1-30 | 2014누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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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선행 전보명령으로 애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인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처분 당시에는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전보처분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의 인사평정 성적은 취재 업무 담당 시기(2005년 D등급, 2006년 C등급, 2007년 D등급)에 원고 소속 전체 직원 중 최하위권이었으나, 선행 전보명령 이후(2009년 C등급, 2010년 C등급, 2011년 B등급, 2012년 B등급) 점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전보된 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이의 제기나 법적 대응 없이 묵묵히 수행한 경우, 비록 본래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라 할지라도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누40922 부당 전보처분 관련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40922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1-30 | 2014누40922 granted 법원 판례 부당전보 전보 인사이동 부당 전보명령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전보처분 관련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처분이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는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킨 후 2009. 4. 15.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전보하여 외주 프로그램 완작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이후 2009. 9. 21.부터 MD 업무를 수습하게 한 후 2009. 11. 1.부터 이를 담당하도록 함. - 2011. 7. 1.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전보하여 뉴스 PD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이하 '선행 전보명령'). - 참가인은 2012. 11. 18. 해당 사안 전보처분을 앞두고 근로자에게 고충처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선행 전보명령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참가인은 실적보고서 하단 '인사고과 관련 제언/직무관련 애로사항'란에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취지로 1년에 1차례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구제명령 신청취지에서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보도국 편집제작부)'에 복직시켜 달라고 요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자가 장기간 이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09. 4. 15. 기자 업무가 아닌 외주 프로그램 완작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었으나 업무 종료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선행 전보명령 중 2009. 4. 15.자 전보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보명령에 대해서도, 참가인은 2012. 11. 18. 해당 사안 전보처분을 앞두고 근로자에게 고충처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실적보고서에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체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신청취지도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보도국 편집제작부)'에 복직시켜 달라는 것으로, 참가인은 선행 전보명령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선행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각 업무는 기존 취재 업무에 비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참가인은 취재 업무를 담당하던 때보다 나은 업무 수행 성적을 보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 전보처분 관련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처분이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킨 후 2009. 4. 15.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전보하여 외주 프로그램 완작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이후 2009. 9. 21.부터 MD 업무를 수습하게 한 후 2009. 11. 1.부터 이를 담당하도록 함. - 2011. 7. 1.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전보하여 뉴스 PD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이하 '선행 전보명령'). - 참가인은 2012. 11. 18. 이 사건 전보처분을 앞두고 원고에게 고충처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선행 전보명령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참가인은 실적보고서 하단 '인사고과 관련 제언/직무관련 애로사항'란에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취지로 1년에 1차례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 신청취지에서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보도국 편집제작부)'에 복직시켜 달라고 요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자가 장기간 이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음. - 근로자의 J인 K도 참가인이 보도국 취재부 기자로 일하던 때에는 동료 기자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으나, 선행 전보명령 이후에는 업무에 적응하여 비교적 여유롭게 잘 지냈다는 취지로 증언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선행 전보명령으로 애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인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처분 당시에는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전보처분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의 인사평정 성적은 취재 업무 담당 시기(2005년 D등급, 2006년 C등급, 2007년 D등급)에 원고 소속 전체 직원 중 최하위권이었으나, 선행 전보명령 이후(2009년 C등급, 2010년 C등급, 2011년 B등급, 2012년 B등급) 점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전보된 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이의 제기나 법적 대응 없이 묵묵히 수행한 경우, 비록 본래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라 할지라도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09. 4. 15. 기자 업무가 아닌 외주 프로그램 완작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었으나 업무 종료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선행 전보명령 중 2009. 4. 15.자 전보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보명령에 대해서도, 참가인은 2012. 11. 18. 이 사건 전보처분을 앞두고 원고에게 고충처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실적보고서에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체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이 사건 구제명령의 신청취지도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보도국 편집제작부)'에 복직시켜 달라는 것으로, 참가인은 선행 전보명령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선행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각 업무는 기존 취재 업무에 비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참가인은 취재 업무를 담당하던 때보다 나은 업무 수행 성적을 보였음. - 원고의 J인 K도 참가인이 보도국 취재부 기자로 일하던 때에는 동료 기자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으나, 선행 전보명령 이후에는 업무에 적응하여 비교적 여유롭게 잘 지냈다는 취지로 증언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선행 전보명령으로 애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인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에는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의 인사평정 성적은 취재 업무 담당 시기(2005년 D등급, 2006년 C등급, 2007년 D등급)에 원고 소속 전체 직원 중 최하위권이었으나, 선행 전보명령 이후(2009년 C등급, 2010년 C등급, 2011년 B등급, 2012년 B등급) 점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전보된 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이의 제기나 법적 대응 없이 묵묵히 수행한 경우, 비록 본래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라 할지라도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전보된 업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거나 업무 적응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점이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음. - 이는 전보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업무 수행 태도 및 결과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