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3-31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65
AI 분류
제척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구제신청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8차례 복직명령 중 1차∼6차의 내용은 522번 고정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으로 동일하나, 7차와 8차는 522번, 순환 52번의 예비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봐야 하며, 제척기간은 근로자가 7차 복직명령을 수령한 날 기준으로 기산함이 타당하다.
판단: 사용자의 8차례 복직명령 중 1차∼6차의 내용은 522번 고정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으로 동일하나, 7차와 8차는 522번, 순환 52번의 예비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봐야 하며, 제척기간은 근로자가 7차 복직명령을 수령한 날 기준으로 기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7차 복직명령을 수령하고 고충처리를 요청한 2022. 2. 28. 기준으로 3개월을 도과하여 2023. 2. 2.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제척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구제신청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의 8차례 복직명령 중 1차∼6차의 내용은 522번 고정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으로 동일하나, 7차와 8차는 522번, 순환 52번의 예비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봐야 하며, 제척기간은 근로자가 7차 복직명령을 수령한 날 기준으로 기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7차 복직명령을 수령하고 고충처리를 요청한 2022. 2. 28. 기준으로 3개월을 도과하여 2023. 2. 2.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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