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1-19
사건번호: 경남2016부해421
AI 분류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분위기 저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파트장으로서 성희롱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지위에 있고,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같은 과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판단: 근로자는 파트장으로서 성희롱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지위에 있고,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같은 과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로부터 그동안 부당하게 대우받은 사실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등 직장분위기 저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분위기 저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파트장으로서 성희롱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지위에 있고,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같은 과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로부터 그동안 부당하게 대우받은 사실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등 직장분위기 저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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