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족 급여 수급권자 결정보상팀-47962009-07-23
- 행정해석추체외 골절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기준보상부-47722010-10-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퇴직연금복지과-18242018-05-03
- 행정해석제2수지의 중절골 일부 결손시 장해등급 결정보상1458.7-190571979-08-10
- 행정해석파산폐지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62016-07-26
- 행정해석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2011-06-2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협력 68140-4311997-11-12
- 행정해석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시 체당금 지급절차퇴직연금복지과-35532017-08-2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 불참에 따른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행한 쟁의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에 위반되는 쟁의행위이다협력68140-971998-03-2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이다산재보험과-26572000-01-01
- 행정해석사망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여부보상팀-34602007-04-25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061995-11-04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18881970-01-01
- 행정해석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452015-11-08
- 행정해석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근로기준팀-10052006-03-06
- 행정해석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362013-04-25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매장 점장들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근기68207-7422000-03-14
- 행정해석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12200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