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08
퇴직연금복지과-3845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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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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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 점,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신청자는 즉시항고 여부와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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