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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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원 복지를 위해 연 2~3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초 출연금 규모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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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원 복지를 위해 연 2~3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초 출연금 규모는?
【회 시】 사업주는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한편,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의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소요될 재원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하 여 출연금의 규모를 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