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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산업안전과-32622019-07-24
- 행정해석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산업안전과-22072020-05-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산업안전과-38562019-09-03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092001-12-12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산안(건안) 68307-106092001-12-12
- 행정해석수직보호망 설치요건산업안전과-4352021-01-26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산업안전과-5332020-02-07
- 행정해석가설기자재에 "안" 각인이 없는 경우 합격하지 못한 미검정품에 해당되므로 동 제품을 사용할 경우 법위반이 된다.산안(건안)68307-7222000-08-09
- 행정해석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산안(건안)68307-101802001-05-09
- 행정해석시공방법인 갱폼공법 및 비계공법 등 작업방법은 별개로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221997-07-23
- 행정해석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산업안전과-59812017-12-21
- 행정해석안전방망 설치 기준산업안전과-35502017-07-07
- 행정해석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산안(건안) 68307-105152001-10-25
- 행정해석무비계공법에도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8320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