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에 "안" 각인이 없는 경우 합격하지 못한 미검정품에 해당되므로 동 제품을 사용할 경우 법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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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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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에 "안" 각인이 없는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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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가설기자재나 자체개발한 가설기자재를 쓰는 경우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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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시스템가설재의 경우 어떠한 검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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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위험기계·기구방호방치성능검정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1)에 대하여
성능검정대상 가설기자재는 파이프써포트 등 30종으로 성능검정품은 "안"합격표시를 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합격표시가 없다면 미검정품에 해당되므로 동 제품을 사용할 경우 법위반이 됨
질의2), 3) 에 대하여
동법 제3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성능검정대상 품목으로서 미검정·불량 가설기자재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고 가설재를 수입하거나 자체 개발시에도 반드시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
다만, 시스템 가설기자재, 갱폼 등은 현재 성능검정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성능검정을 받지 않아도 사용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