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09
산안(건안)68307-10180
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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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10개동 15∼20층 (48∼62m) 시공시 외부거푸집을 갱폼으로 설치하였으며, 갱폼에는 작업발판을 4단설치하고 외부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및 제456조에 예외적으로 건물외부에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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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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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낙하물방지망은 갱폼 등 공법과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갱폼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