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9.03
산업안전과-3856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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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장 가설휀스 밖 타워크레인 인양작업이 무조건 불가능한지, 전담신호수의 통제에 의한 인양작업이 가능한지
- 타워크레인 동작이 권상/하, 선회, 횡행으로 구분되는데 권상하면서 횡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 타워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 전체 반경내 작업자가 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내라도 하물인양과 상관없는 범위는 상관이 없는지
- 타워크레인 작업시 양중시작 전이나 하물 내려놓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신호수가 하물에 묶인 벨트를 묶거나 풀기작업이 가능한지
- 전용인용함을 이용한 양중은 가능한지
-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은 타워크레인의 양중 능력 범위내에서 가능한지
- 철근 자재 양중작업시 우마 상부에 철근 내려놓기가 불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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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현장 가설휀스 밖 타워크레인 인양작업이 무조건 불가능한지, 전담신호수의 통제에 의한 인양작업이 가능한지
- 타워크레인 동작이 권상/하, 선회, 횡행으로 구분되는데 권상하면서 횡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 타워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 전체 반경내 작업자가 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내라도 하물인양과 상관없는 범위는 상관이 없는지
- 타워크레인 작업시 양중시작 전이나 하물 내려놓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신호수가 하물에 묶인 벨트를 묶거나 풀기작업이 가능한지
- 전용인용함을 이용한 양중은 가능한지
-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은 타워크레인의 양중 능력 범위내에서 가능한지
- 철근 자재 양중작업시 우마 상부에 철근 내려놓기가 불가능한지
【회 시】
- 질의 1 관련 현장 가설휀스 외부라도 해당 현장관련 인양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주의 관리감독 범주에 포함되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라면 인양작업이 가능함
- 질의 2 관련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로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타워크레인 작동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타워크레인 작동 성능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중량물이 이동 중 충돌・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면 권상과 동시에 횡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 출입통제는 인양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이므로 타워크레인 전체 반경이 아닌 중량물 인양 중 이동구간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3항 에 따라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하물을 인양 또는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하물에 벨트를 묶거나 푸는 작업 시 근로자와 조종자 간 신호가 맞지 않는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해당 작업을 신호수가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여야만 안전관리비로 신호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질의 5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 에 따라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적재물의 크기 및 용량, 내용물 등을 고려하여 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양중 전용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 질의 6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 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과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은 금지되어 있음
- 따라서,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을 하면서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또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7 관련 우마(말비계)는 작업발판으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에 따라 말비계의 최대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되고, 그 구조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56조 에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