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23
산안(건안)68307-522
시공방법인 갱폼공법 및 비계공법 등 작업방법은 별개로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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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신축시 수평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이 10M 이내마다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사용하고 있는 갱폼 사용시 수평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생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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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 설치하는 방호철망이나 안전망, 방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공법에 그 설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시공방법인 갱폼공법 및 비계공법 등 작업방법은 별개로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