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산업안전기준과-5442021-08-30
- 행정해석안구 수상자의 전방출혈 및 절대녹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보상1455.6-115131976-07-02
- 행정해석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산업안전과-51792020-11-16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66242018-10-09
- 행정해석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육상 화물 취급업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입지원팀-17442009-05-07
- 행정해석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산업안전과-57672017-12-12
- 행정해석해저관광안내업은 수상운수업으로 적용한다징수1458.4-306321982-11-10
- 행정해석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222015-08-21
- 행정해석승무원이 딸린 예부선 및 평부선 임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분류된다징수32520-951992-03-18
- 행정해석해저송유관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 보수유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4331992-11-06
- 행정해석수상운수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그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징수1458.4-128951984-06-07
- 행정해석「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6-0421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