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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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술공단이 「 근로기준법」 제59조 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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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기술공단이 「 근로기준법」 제59조 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회 시】 해당 사업장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를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주된 업 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특례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 련 서비스업, 보건업 귀 공단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확인업무의 대행, 선박 화물의 적재 등 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등은 특례업종인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귀 공단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다면 ‘주된 업종’에 따라 특례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종별 근로자 수, 분 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귀 공단의 주된 업종이 선 박 운항관리, 선박의 점검・유지수리, 항해 보조서비스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면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