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12.12
산업안전과-5767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수상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 중 보트가 보 하단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위반인지 여부
- 수상의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 에 규정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수상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 중 보트가 보 하단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위반인지 여부
- 수상의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 에 규정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수상의 목재・땟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에 의하면 항만하역작업 중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원목・땟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재해가 발생한 작업이 ‘항만하역작업 중 목재・원목・뗏목 등 이와 유사한 물체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함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유물 수거작업으로 수거된 부유물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의 위험이 있다면 ‘부유물을 수거하는 전체 작업’의 상황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