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송유관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 보수유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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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청 관내에 소재하는 아래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여부.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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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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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사업자등록증상):운보, 서비스(종목:해상구난 및 선박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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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10명본사:2명(부산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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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6월 현재)현장:8명(포항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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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자:1992.4.20
- 사업내용
가. 상기 사업장은 부산시 동구 초량3동에 본사를 두고(관리자 2명) 포항만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해저송유관 및 그 부대시설물의 관리운영, 보수유지 등을
1992.6.12부터 1년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쌍방간 이의가 없는 한 1995.6.11까지 3년간 존속케 되어 있는(선박요원 5명과 잠수사 3인으로 구성하여 1992.6 현재 동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예인선 1척(용선계약)과 군함 1척(무상으로 사용)으로 통상적인 작업을 하며, 동 작업은 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나. 동사는 당초 사업목적대로 선박사고 발생시 잔존유류제거 작업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어디서나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고
다만, 동 사업을 함에 있어 해운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나 등록사항은 현재 취득한 사실이 없음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예:부산시 다대포 남단에서 충돌침몰한 ○○선박(주) 소속의 선박에 대한 잔존유류 제고작업도 계약중에 있음).
다. 위 사항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정업무처리는 부산에 소재하는 본사에서 일괄 처리함.
라. 포항만내의 해저송유관 및 그 부대 시설물의 관리, 유지, 운영, 보수유지의 작업영역은 항만청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해운업법의 적용을 배제받고 단지 군사작전지대로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나 구체적인 확인은 불가함.
- 질의내용
위 사업실태에 따라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법상 적용 및 사업종류 결정여부.
가. 포항만내에서 동 용역사업을 현재 행하고 있다하더라도 동 현장에서는 일정한 제조행위를 하기 위한 시설물을 갖춘 사업장개념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용역사업의 일부분으로 파악하여 본사를 관할하는 우리청에서 전체근로자를 흡수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산재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적ㆍ장소적 개념에 따라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용역업체라 하더라도 동 현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므로
본사인원 2명을 흡수하여 현장을 관할하는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서 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동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실태가 계약서 내용과 같이 1992.6.12부터 1년간 단위로 용역계약을 하되 쌍방간 이의가 없는 한 1995.6.11까지 3년간 포항 현장에서 존속하는 계약내용으로
이러한 작업실태를 건설공사로 보아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산재보험법상 임의가입 대상인지 여부 및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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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상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며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504 수상운수업(사업세목 50402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분류됨.
또한 불특정 장소에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사를 관할하는 귀청에서 당사의 사업을 포괄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