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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25%)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2019휴업42020-01-20경영상해고
- 노동위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서울2017휴업12017-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운영한 업체가 폐업되었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칙에 복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기각중노위2008부해9352009-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력 은폐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기각경북지노위2002부해782002-07-0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개의 공장 중 하나를 경영악화로 폐지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데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10및부해352002-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센터의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공사 금액이 초과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업 경영 과정에서…인정 (구제)충북2025휴업12026-01-26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1인 주주인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영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 중단, 고객 감소, 기존 구매분…인정 (구제)서울2025휴업62025-07-30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원인이 되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사업장 내 전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의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휴업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인정 (구제)경남2025휴업12025-05-27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 절차 과정에서 퇴직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총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생산물량이 소진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 생산이 …기각울산2025휴업1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5휴업32025-03-3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