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9-02-12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해935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8.6.27.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9.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8.12.1 이 사건의 해고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이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08.12.24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서울○○○○의원 직워인 신청외 ○○○에게 성형수술을 해준 것 등을 이유로 208.6.27 해고통지서를 보내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는 바, 이는 병원 홍보를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초상권 사용권의 동의를 받고 시술한 것으로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에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보 당시 병원 경영권을 박탈당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므로 같은 해 8.29. 사업 폐지 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용자로서의 각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원장인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나 상의도 없이 2008.6.5 직원에 대한 무료 지방흡입 및 지방주입 성형수술을 한 것에 대해 직장 내 인화 저해와 병원 재산의 무단 사용 및 경제적 손실 초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는 서울○○○○의원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주인 신청외 ○○○ 회장에게 같은 해 5월부터 병원의 경영권을 빼앗겨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데다 같은 해 8.29.자로 병원이 폐업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도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1.1 신청외 (주)○○○○ 대표이사인 이 사건 사용자와 ○○빌딩에 신설 예정에 있는 성형ㆍ미용 전문병원인 서울○○○○의원 성형외과에 근무하기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그룹의 신청외 ○○○ 회장이 병원 건물 제공(○○빌딩) 및 인테리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의료장비 등의 설비와 병원 운영을 부담하기로 하는 공동투자 방식으로 2007.12.1.자로 서울○○○○의원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외 ○○○ 회장이 병원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응하지 않자 병원 설립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거액의 임대료를 요구하였고, 2008.4.15.경에는 ○○그룹 부회장을 시켜 건물에서 나가라고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5월부터는 건물 출입도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신청외 (주)○○○라이프는 2008.5.16.자로 ○○○라이프 홈페이지와 같은 해 5.19자 ○○○○신문에 ○○○라이프 및 서울○○○○클리닉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다.
마. 신청외 (주)○○○ 소속 ○○○ 과장은 2008.6월초에 서울○○○○의원 관리부장 신청외 ○○○ 등으로부터 금고에 있던 통장, 도장 등을 인계받은 후 서울○○○○의원 직원들의 2008.5월분 급여를 ○○○ 등이 산정해준 내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같은 해 5월분 급여는 ○○○ 건물주가 같은 해 6.5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08.6.5 초상권 사용권의 동의를 받고 서울○○○○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신청외 ○○○에게 지방흡입 및 지방주입 성형수술을 시술하였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08.6.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날짜로 해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고서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병원 경영권 상실 이후 신청외 ○○○ 회장과 관계 정리를 위해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서 2008.7.19부터 어쩔 수 없이 휴업에 들어갔으며, 이때 신청외 ○○○ 회장은 폐업을 만류하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빨리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비의 이전과 출입을 불허하겠다며 폐업을 독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2008.7월 중 ○○빌딩 지하 1층 서울○○○○의원의 메디스파가 있었던 곳에 ○○○○의원(대표원장 ○○○)이 개설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의원 소속 성형외과 의사로 계속 근무하였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08.8.29.자로 서울○○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하여 서울○○○○의원(대표원장 ○○○, 이하 ‘구 서울○○○○의원’이라 한다)은 더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 의료장비 등의 매각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카. 2008.11월 현재 ○○빌딩 내 기존의 서울○○○○의원이 위치해 있던 장소에 같은 이름으로 새로이 ‘서울○○○○의원(대표원장 ○○○, 이하 ’신 서울○○○○의원‘이라 한다)이 개설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외 ○○○ 대표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형외과 의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타.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신청외 ○○○(의사)은 2008.5월 이후부터는 ○○○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휴업 및 폐업신청을 한 이후부터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당시(최근까지도) 병원 2층 성형외과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판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와 만약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등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2762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6.27 해고통보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병원 경영권을 박탈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 전시 ‘4. 인정사실’의 ‘마’항 및 ‘자’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해 6.5. ○○건물 소유주로부터 같은 해 5월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구(舊) 서울○○○○의원 직원들의 같은 해 5월분 급여도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주)○○○라이프에서 지급한 점, 같은 해 7월에 서울○○○○의원의 메디스파 자리에 ○○○○의원이 개설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2008.5월부터는 건물주가 구(舊) 서울○○○○의원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08.6.27 해고를 통보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끝났지만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계약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법률상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환자 관리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건물주의 관리 하에 구(舊) 서울○○○○의원, ○○○○의원, 신(新) 서울○○○○의원 소속 의사로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 왔다는 점에서 해고통보 당시 이 사건 사용자를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전시 ‘4. 인정사실’의 ‘아’항 내지 ‘카’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한 구(舊) 서울○○○○의원은 2008.7.19부터 휴업에 들어간 후 같은 해 8.29.자로 ○○보건소에 폐업신고 되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신(新) 서울○○○○의원(대표원장 ○○○) 소속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바, 원직에 복직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 그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하겠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원, 고흥소, 정명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