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지노위2002부해2012003-0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사가 추가로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로자들에게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의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7612000-05-12횡령/배임
- 노동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법원에서 회사책임을 인정한 경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3311999-09-09비위행위
- 노동위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구에 따른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근로자들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65199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 근로자가 약속된 기일에 출근치 아니하자 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582005-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된 것이다중노위2010부해14552011-02-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