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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일부 잉여인력이 인정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여 왔고, 장래 전망도 어둡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132008-12-19경영상해고
- 노동위회계담당 근로자가 잉여금을 임의로 보관하다가 부족금이 발생 시 충당해 왔다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5621998-12-1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연가 일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일부인정중노위2001부노1532001-05-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과도한 채무로 채권자들의 잦은 전화·방문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및 다른 직원들의 업무까지 방해받을 정도였다면 직위해제 후 해지사유가 없어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2292001-09-05비위행위
- 노동위영업실적 부진, 상사에 대한 위협적 언행, 근무시간에 바둑을 둔 행위 등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정된 좌석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10,98부노281998-07-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놓고 온 점, ③ 근로자의 해고기간 임금…기각서울2024부해1282024-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1532010-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위해제 처분이 사실상 징계처분임에도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 처분시 재심위원회의 재심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크므로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8부해3222008-07-10기타
- 노동위경비지도사 시험 종료 후로 복직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자진퇴직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1082008-05-02무단결근/태만